안녕하세요 으뜸입니다.
일부 핸드폰 매장에서 요금제를 변경했다고 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Q.
일단은 (제가 12월 6일에 핸드폰 개통하고 휴대폰 매장에서 4개월 정도 디즈니 요금제 할인된 금액으로 4개월 정도 사용하고 요금제를 바꾸라고 했는데요 제가 3월 28일쯤 요금제 금액이 부담이 돼서 요금제 싼 걸로 바꿨다가 뭔가 찜찜해서 바로 원래 쓰던 디즈니 플러스로 바꾸긴 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환수? 가 터졌다고 오늘까지 46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려고 일단 내야 하는 기간은 미루고 오늘 114 k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상담원이 따로 내야 할 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판매원이랑 연락해보니 원래 그쪽에서는 안 뜬다고 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대리점도 가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도 해서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46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이라면서 말을 바꾸고 다른 대리점 가서 물어보니 환수 터진 금액을 구매자가 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처음 4개월 사용하는 것도 제가 싼 거 쓴다고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써야 한다고 했고 며칠 사용해야 한다고 말도 없었고 물론 제가 3개월 말쯤에 요금제를 바꾸긴 했지만 바로 바꿔서 요금도 4달 똑같이 나갔거든요.. 환수 13만 원 제가 내야 하나요?
A.
요금제 환수에 대한 부분은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 약정으로 핸드폰 개통을 하시고 일정기간을 구두약속(계약서 명시에도 책임은 없습니다.) 하시고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셔서 해당 판매점의 수익 부분에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통신사 콜센터에 선택 약정으로 가입했고 내가 높은 요금제를 쓰지 않아서 변경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판매점 쪽에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 후 대한 커미션이 줄어들어 그런 것이니 악의적으로 변경하시기보단 일정기간은 지켜주시는 것이 상호 간의 마찰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액을 요구한다면 보상 및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로 공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통신사에서 자동 청구하니 설명은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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